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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월)


신보, 성과연봉제 도입 의결…수은‧예탁결제원만 남아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확대․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보의 비간부직(3·4급)도 현행 간부직 수준의 성과연봉제를 적용받게 된다.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기본연봉의 차등 인상이 실시된다. 또 성과연봉 비중 확대 및 최고와 최저간 차등 폭을 2배까지 확대된다.

신보 관계자는 "평가나 교육, 인사 등 경영 전반에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신보가 이사회의 성과주의 도입 의결하면서 9곳 금융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KDB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기술보증기금‧‧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총 7곳이 됐다.

이에 띠라 9개 공공기관 중 수출입은행과 예탁결제원 2개 기관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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