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3.7℃
  • 흐림서울 -0.8℃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6.3℃
  • 구름많음제주 5.2℃
  • 구름많음강화 -0.4℃
  • 맑음보은 -7.6℃
  • 맑음금산 -7.8℃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실무사례로 보는 관세법]밀수입죄 및 부정감면죄

최근 해외에서 물품의 통관절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 등록 2014.07.18 12:32:47

[사 례]
• A는 미국사이트에서 신발을 구입하다가,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자 미국사이트에서 신발을 구입하여 국내에 서 블로그를 통해 주문을 받아 이윤을 붙 인 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 다만 A는 신발을 미국사이트에서 구입한 후 한국으로 들여올 때, 판매용임에도 불 구하고 다수의 개인명의를 도용하여 목록 통관 및 특송간이통관제도를 활용하여 관 세를 면제받았다.
• A가 받고 있는 혐의 및 구제수단은?


밀수입죄 및 부정감면죄

밀수입죄는 국가안전, 사회공공의 안전, 통화의 안정 등 을 확보하려는 데 있는 형사법적 성질의 범죄이다.
밀수 입죄는 ①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 우, 다만 수입신고 전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
②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에 벌하는 행위유형이며 관세법 제 26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 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다만 밀수입죄의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이 문제될 수 있 으며,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밀수입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 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관세법 제282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수입죄 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거 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 한 자는 부정감면죄에 의해 처벌된다(관세법 제270조 제4 항). 부정감면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 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목록통관제도

최근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구매대행하는 경우 가 많아지면서 물품의 통관절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 고 있다.
소액으로 자가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 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목록통관 또는 일반통 관을 통해 국내로 물품이 반입된다. 목록통관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나 기업의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 미화 100불(한미FTA대상물품은 미화200불)미만에 대하여 별도의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인 경우 자가 소비 면세기준인 과세가격 15만원을 초과하면 관,부가세 부과대상이다(표1 참고).

즉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목록통관이 배 제되어 일반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 품가격, 운임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에 해 당하는 경우는 면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총 금액 에 대하여 과세가 된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을 할 수 없고 일반수입신고절차에 따라 수입 신고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목록통관 배제대 상물품은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제품, 검역대 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적재산권 침해 의심물품, 식 품, 과자류, 기능성화장품, 기타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등이다.


사례의 경우

사례와 같은 경우가 최근 많이 적발이 되고 있다. A는 신발에 관심이 많아 처음에는 본인이 착용할 목적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하였으나,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자 여러 켤레씩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인터넷
에서 주문을 받으면 이윤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또한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이어서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고, 일반수입신고로 하더라도 면세를 받을 수 없는데 목록통관 및 면세를 받았기 때문에 목록통관 의 경우는 밀수입죄, 면세받은 일반수입신고건의 경우 는 부정감면죄에 해당한다.
A는 각 죄에 해당하는 벌칙 을 받게 되고, 그 동안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또한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부분은 물 품이 있으면 몰수, 물품이 없으면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A는 세관에서 조사 후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 되어 검찰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에서는 조사 후 무혐의, 또는 약식기소, 정식기소를 하게 된다. 따라서 A는 판매목 적이 아니라 자가사용목적으로 구입한 부분에 대해 구별 을 하여 혐의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각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점,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추징금 부분 역시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