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마무리>
특별조사의 마무리 절차는 일반조사와 유사하며, 일반조사의 확인서 외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문답서, 전말서 등을 작성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조세범칙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 처분절차를 이행한다.
① (통고처분)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하여 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절차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처분하여야 하며, 조사관서장이 제1항에 따라 벌과금상당액 등을 통고처분하는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별로 작성한 통고서(별지 제42호 서식)에 조사관서를 수입징수관서로 지정한 납부서를 첨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② (고발) 조사관서장은 「절차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3조에 따른 대응요령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고발서(별지 제43호 서식)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제93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③ (무혐의 처리)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조사 결과 범칙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압수물건의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④ (압수물건의 인계) 조사관서장은 제94조 규정에 따라 고발한 경우로서 압수물건이 있는 때에는 「절차법」 제18조에 따라 압수목록과 함께 압수물건을 검사에게 인계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조사결과통지
특별조사도 일반조사와 같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관서장(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등)은 조사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세무조사 결과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범칙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가 생략되고, 납세고지절차가 이행되므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가 고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대응요령>
세무조사란 사업을 하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절차이다. 처음 글을 시작할 때 “피할 수 없다면 최선의 방법으로 방어를 하자”라고 하였듯이 세무조사를 무조건 두려워만 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 등 현지조사
조사팀이 사업장 등 현지에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장소가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용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는다는 인상을 심어주어야 한다. 조사팀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증빙 등은 가급적 빨리 제출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할 부분과 조사팀 지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인정할 부분은 빨리 인정하고,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특정사안에 대하여 국세청과 법원의 입장이 달라 조사팀에서는 과세를 할 수 밖에 없고, 납세자는 억울한 부분을 불복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불복청구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거래처 등 확인조사
세무조사 중에 거래처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조사팀은 거래처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거래사실에 관하여 질문·검사를 하게 되는 바, 가급적 친절하게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조사
금융조사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며, 사업자에게 거래원장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사실확인을 한다. 조사팀에서는 강제조사 권한이 있으므로 금융자료 제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 조사에 협조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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