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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우려 낮은 기업결합 신고 서류 대폭 축소된다

공정위,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개정 고시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개정 고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은 시장 현황 자료 제출을 면제 또는 완화하도록 했다. 국내 상장 회사에 대해 계열사,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다.

이전에는 기업결합 유형과 관계없이 신고 회사가 자사와 상대 회사 상위 3개 품목의 시장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간이 신고 대상 기업결합 시에는 시장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혼합형 기업결합은 특성상 경쟁 관계나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업종이 없는 만큼 상위 1개 품목 시장현황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 계열사와 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상장회사는 공개된 사업 보고서 등에 계열사와 주주 현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고, 변동이 있을 때에만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2015년 기준으로 시장 현황 자료의 제출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비율은 약 78%(522건/669건), 계열사 및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 비율(신고 회사 기준)은 약 23%(152건/669건)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에 신고되는 기업결합의 약 85%가 신고 서류 제출 완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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