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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정기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650억원 추징

업계 “회계상 영업권에 대한 과세인 듯”…삼성물산 측 “사실 확인 못 해준다”

(조세금융신문=최일혁 기자)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5개월여 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던 삼성물산이 약 650억원의 추징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1월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옛 삼성물산과 옛 제일모직이 합병해 탄생한 통합 삼성물산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옛 삼성물산이 지난 20112월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세무조사였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경우 통상 5년마다 세무조사를 벌이기 때문에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 강한 것으로 관측됐으며, 당시 삼성물산 측도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인수합병(M&A)이나 합병·분할 등이 있었다면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그 시점의 자금 흐름과 회계 처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 삼성물산의 경우도 합병 과정에서 적절한 세금 처리가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에 부과된 추징금을 회계상 영업권에 대한 법인세로 보고 있다. 회계상 영업권이란 피합병 법인의 매입가액과 순자산가치와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2010년 이전에는 회계상 영업권을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07월 영업권 상각을 절세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회계상 영업권을 합병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고, 국세청은 2013년부터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삼성SDS의 경우 지난 2010년 삼성네트웍스를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잠실세무서로부터 149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삼성물산 관계자는 추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 등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조사기관인 국세청에 확인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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