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동두천 5.2℃
  • 흐림강릉 13.8℃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7.3℃
  • 맑음대구 7.6℃
  • 구름많음울산 12.4℃
  • 맑음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4.4℃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5.2℃
  • 구름많음강화 7.0℃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6.4℃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관세청, 환전영업자 10일까지 환전장부 사본 등 제출해야

미제출시 과태료‧업무정지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 모든 환전영업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환전장부 사본 및 영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환전장부 사본 등을 7월 20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가 기존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됐다”며 “환전영업자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2분기 환전장부 사본’과 ‘상반기 영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출방법은 전자적 제출이 원칙이나, 종이서류로도 가능하고, 전자적으로 제출할 경우 권장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정기보고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이행기간을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건전한 환전질서 확립을 위해, 환전영업자들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