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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기보와 위기 중소기업 지원 나선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홍영만)와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한철, 이하 ‘기보’)는 5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소기업 구조개선이 중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캠코의 자산 매입후 임대프로그램(Sale&Leaseback)을 기보의 보증기업 구조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자산 매입후 임대프로그램’은 유동성 위기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자산(빌딩, 공장)을 캠코에 매각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이를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핵심자산 매각에 따른 기업의 영업기반 붕괴를 막고 재기의 발판을 유지해주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캠코에 자산매각이 가능한 구조개선 대상기업을 추천하고, 이들 기업에 경영개선자금(임대보증금과 신규자금)을 보증지원하기로 했다. 캠코는 추천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자산을 인수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상호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협약으로 캠코의 ‘자산 매입후 임대프로그램’과 기보의 ‘보증기업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시너지 효과로 활성화될 것이며,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신용도를 높이는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캠코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방법원 및 IBK기업·우리·하나·신한·부산·경남·대구·광주․KB국민은행 등 9개 금융회사와 MOU 체결을 통해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고, ´15년에 빌딩 2건, 공장 3건 등 총 5건(약 541억원)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한 바 있다.

캠코는 올해 지원금액을 확대, 최대 1,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자산 매입을 통한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금융회사·정책금융기관·지자체 등과의 협업 강화,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하여 지원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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