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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한국씨티은행, 불법적인 대출홍보 근절 최대 1천만원 포상금 지급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은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적인 대출홍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포상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7월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씨티은행 임직원은 물론 대출상담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씨티은행 사칭 불법영업이 근절 및 현저하게 감소될 때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수집 및 유통하려는 불법대부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한국씨티은행 박진회 은행장은 “불법적인 대출홍보를 근절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제보는 이메일(JEBO@citi.com)이나 서면(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 3층 금융소비자보호부 불법 대출홍보 근절 담당자) 제출로만 가능하며, 제보의 신빙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정된 양식에 의거 녹취, 사진, 영상 등 객관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적인 대출홍보 조직을 제보하고 불법조직 검거에 기여한 경우 해당 팀의 확인을 거쳐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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