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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 폐지시 2조6570억 증세...근로소득세 10.5% 달해

세액공제 전환 증세효과의 무려 3.7배…다른 소득 정상과세 선결돼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2조6570억 원이 매년 증세되고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10.5%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2015년 '국세통계연보' 상 2014년 귀속 신용카드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금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총 2조6570억으로, 그 해 근로소득세수 25조3978억의 10.5%에 해당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회가 올해 일몰로 종료되는 신용카드공제를 연장하는 세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2017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2018년 2월)부터 카드공제에 따른 2014년 기준 세금 감면액 2조6570억 원 상당액이 사실상 증세되는 것이다.

전체 근로소득세수의 10.5%에 이르는 2조6570억 원이 증세된다는 것은 지난 2015년 당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증세된 효과보다 무려 3.7배나 더 큰 증세효과라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주장이다.

연맹에 따르면, 2014년 귀속 연말정산 당시 근로소득자 823만 명이 신용카드소득공제를 통해 총 2조6570억 원, 1인당 평균 3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봤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들을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 1조1461억 원이 증세됐다고 발표한 뒤 보완입법을 실행, 증세 예상액 중 4227억 원을 낮춰 최종 7234억 원을 증세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에 따라 “신용카드소득공제가 폐지돼 근로소득자들이 더 납부하게 되는 2조6570억 원은 세액공제 전환으로 증세되는 7234억 원보다 무려 3.7배가 큰 금액”이라고 설명이다.

연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증세한 것도 모자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공제받고 독신 근로소득자가 유일하게 소득공제 받는 신용카드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특히 “가뜩이나 고용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증세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7월6일 저녁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일몰연장 촉구) 사이버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근로소득세 증세가 정당화 되려면 우선 자본소득과 사업자·종교인 등 다른 소득자들도 세금을 투명하게 내야한다”면서 “또 모든 세금이 낭비 없이 공공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하며, 납세자가 세금 낼 여력(담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자에 대해 증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연맹이 ‘소득공제’ 항목이었다가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된 7개 세액공제의 공제효과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공제금액(2조6570억 원)과 대상 인원(823만 명) 모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공제에 이어 249만2202명이 1조2296억 원을 공제받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2번째로 많았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직장인은 372만4170명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인원보다 많았지만 감면 금액은 1조527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금액기준 공제효과가 큰 순위는 의료비 세액공제(9432억 원)와 보험료 세액공제(9201억 원), 연금저축 세액공제(8544억 원), 기부금 세액공제(7520억 원), 퇴직연금 세액공제(144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상 신용카드공제 조세지출액 1조8163억 원과 연맹의 추계 액이 차이 나는 데, 이는 정부가 조세지출액을 계산할 때 세액공제전환에 따른 과세표준 누진구간 상승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점, 지방소득세가 제외된 점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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