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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 제공 면제되는 세금포인트 1점당 10만원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내일부터 중소법인이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이 상향 확대된다.


국세청은 7월 15일부터 중소법인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가 개인과 동일하게 1점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금포인트 제도는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세금포인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12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세금포인트를 1점씩 부여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


중소법인이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세금포인트 1,000점(세액기준 1억 원) 이상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 환산금액(포인트×100,000원)의 100%를 연간 5억 원(5,000포인트)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된다.


또 납세담보 면제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해 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동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경우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법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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