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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차 한국-네덜란드 관세청장회의 개최

세관상호지원협정 적용규칙 양해각서 체결 및 공항·항만 감시시스템 정보공유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관세청은 7월 13일(현지시각)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제2차 한국-네덜란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관세당국 간 현안 및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15년 교역규모가 83억7천만불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對 EU 제5대 교역국으로, 한-EU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11년) 이후 우리기업의 FTA 활용 및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양 관세당국은 정보교환에 관한 상호행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관상호지원협정 적용규칙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불법부정무역의 예방·단속을 위한 정보교환 활성화 등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양국 관세청장은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교역증대와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FTA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자간 협의채널 구축 및 실무회의 개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국제테러 위협과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의 밀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양국의 공항·항만 감시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를 통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기업의 수출지원,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실용적 관세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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