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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SC제일은행, 대출사기 주의 가두 캠페인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SC제일은행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은행명 사칭 불법 대부업체 대출광고에 대한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가두캠페인을 18일 실시했다.

SC제일은행은 이날 오전 서서울지역본부 소속 14개 지점 임직원들이 목동, 화곡동 등 점포 주변 지역에서 일제히 ‘은행명을 사칭한 불법 대출영업 근절’을 위한 가두캠페인을 진행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단속 및 은행의 다각적인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은행명을 사칭한 팩스 불법대출 영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SC제일은행 임직원들이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불법 대출 영업은 주로 외국계 은행을 사칭하여 팩스 또는 문자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발신번호를 지속적으로 바꿔 가며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이런 탓에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당 전화번호가 정지되더라도 유사한 불법 대출 영업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SC제일은행은 은행 이름을 사칭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일부 고객이 불편을 호소하고 진위 여부를 문의하는 등 고객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 명의로 전 직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은행을 사칭한 불법 영업 근절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은행명을 사칭한 불법 대부 광고 유의사항’이라는 안내문과 포스터를 제작해 모든 영업점에 게시하고 모바일 앱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근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패트릭 SC제일은행 소매금융총괄본부 부행장은 “SC제일은행에서는 절대 팩스를 이용한 대출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07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도 사용하지 않는다”며 “불법 광고물을 수신하면 신속하게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 없이 118) 또는 SC제일은행(팩스 02-3702-4930)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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