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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수출고속도로 전면 개통 …'AEO MRA' 내년 1월 1일 이행

한-인도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이행각서 서명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지난해 10월 8일 체결한 ‘한-인도 AEO MRA’의 전면이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하는 이행각서를 인도 관세청(뉴델리)에서  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양국 관세청은 MRA 체결 이후 약 9개월 동안 AEO화물 인식방법, 시범운영 절차 등 세부 이행절차에 대해 협상 후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한-인도 AEO MRA는 다른 AEO MRA와는 달리  KOTRA․상공회의소․현지 기업 등 비즈니스 공동체가 참여하는 기업간담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했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이 인도 정부를 쉽게 접촉하기 어려운 후진적 통관 현실에서 아국 관세청을 통하지 않고 민간분야에서 수출입 애로사항 개선을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공식 접촉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향후 AEO MRA 체결시에도 정부3.0에 기반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현지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마련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인도 AEO MRA가 전면이행되면 인도 수출물량의 33% (53억불)에 대해 수입검사율 축소(40%→5%) 혜택을 받게 되어 연간 약 260억원의 물류비 절감과 통관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인도 AEO MRA는 최근 중국을 추월하여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일본․중국에 앞서 인도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성실무역 공인기업) : 관세당국이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도 등을 심사후 공인한 업체로 신속 통관·검사 축소 등 수출입 규제 완화 적용.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 : 세관당국이 상대국 AEO 업체에 대해서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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