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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취득세 계산기로 수수료·대출이자까지 확인하세요"

취득세 뿐 아니라 농특세, 지방세 등 부수비용과 실질 담보대출이자율까지 계산 가능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납세자연맹이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득세 계산기가 세금 계산 뿐 아니라 각종 수수료와 대출 실질이자율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부동산 구매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등만 입력하면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계산해 주는 ‘취득세 계산기’는 취득세 뿐 아니라 농특세, 지방세 등 부수비용은 물론 담보대출이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실질적인 담보대출이자율까지 계산해준다.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의 경우 취득세, 농특세, 지방세, 인지세 등 그 종류가 많고 금액도 크지만 무엇보다 세법이 복잡해 납세자가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무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이 부동산 취득 계획을 세울 때 발생할 비용과 각종 수수료와 이자율까지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야말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담보대출의 경우 연말정산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환급효과를 고려하면 담보대출 이자와 실제 부담이자는 달라지는 측면도 있어 이를 반영시켰따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의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취득 대상(주택/주택 이외/농지/농지 외), 취득유형(매매/상속/증여)을 선택한 후 전용면적, 취득가격, 시가표준액, 소재 지역, 채권할인율을 입력하면 된다. 만일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총 급여와 과세표준, 대출금리, 연간 이자상환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연말정산 절세액과 실질 이자율까지 계산해준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전용면적 85㎡의 주택을 3억 원에 구입했다면, 취득세 계산기에서 취득가액 3억원, 시가표준액 2억 원을 선택하고, 소재지역과 채권할인율을 입력하면 된다. 만약 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담보대출 관련 내용도 입력하면 된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취득세 계산기 외에도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의 절세를 미리 도와주는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부동산 처분 시 양도세를 계산해주는 양도세 계산기 등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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