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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축산식품부 추경경정예산안 억지 추경 편성"

"해외 시식회가 시급한 예산“…해외 농식품 홍보예산 113억 편성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경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경의 성격과 맞지 않는 해외소비촉진행사등의 예산이 수출인프라 강화라는 명목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본 예산대비 1,017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중 113억 4천2백만원이 농식품 수출홍보사업에 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63억, K-FOOD 페어개최사업에 20억,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에 30억원이 각각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사업 내용을 보면 일본내 KOREA FOOD FESTA 2016 개최, 2홍콩.베트남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체험행사 개최등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중국.홍콩. 베트남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해외국민들을 대상으로 국산농축산물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집행하여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상 89조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예산은 국민의 피와 땀을 통해 만들어전 혈세"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배정이 시급한 누리과정예산등은 제외하고, 추경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외시식회 행사비용등을 포함시킨 것은 문제"라며, "전반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억지 추경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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