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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우리은행, 고금리 환매조건부채권 판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은 계약기간 6개월 기준 연 1.5%를 제공하는 고금리 채권인 환매조건부채권(RP)을 총 3,0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환매조건부채권(RP)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고객에게 매도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매도금액에 이자 등 상당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은행이 다시 매수하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 일반 정기예금과 달리 예금보험료와 지준예치금이 부과되지 않아 고객에게 좀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번에 판매하는 RP상품은 매도대상채권이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MBS)으로 신용등급이 AAA인 우량한 안정적인 채권이다.

가입금액은 500만원 이상이나 신규 이후 추가 매수분에 대해서는 금액제한이 없으며, 계약기간은 91일부터 180일까지 일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적용금리는 91일 이상 180일 미만은 연 1.4%, 180일은 연 1.5%이다. 특히, 입금건별로 중도해지가 가능하여 가입기간 중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인출할 수 있고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개인영업전략부 관계자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고객에게 정기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본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저금리 시대에 단기간 고금리 자금운용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고객에게 보다 적합한 상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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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