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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업재편 본격화…기업활력법 13일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상적인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업활력법)이 13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 간 합병 절차도 크게 간소화되면서 M&A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형환)는 13일부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분야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해 일명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승인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산업부 및 해당 업종의 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부처가 모호할 경우에는 산업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산자부는 “승인신청시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해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에 발효되는 ‘기업활력법’은 부실화에 한발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해 줌은 물론, 자금, 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 다양한 지원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기업경쟁력 강화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사후 구조조정과 달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인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기업활력법 제정 과정에서 참고한 일본의 산업경쟁력법의 활용 사례를 보면 중소·중견 기업이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기업의 70%는 도쿄증시 상장 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활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 간 합병 절차도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는 상법상 절차 간소화 특례가 적용된다.

자산규모 10% 미만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하거나 합병할 때 이사회 결의로 주총 특별결의를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소규모 합병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계열사 지분 의무 취득 규제, 자회사나 손자회사 간 공동 출자 금지 규제 등에 대해서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상호 출자 금지 규제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준다. 대기업집단 내 기업 간 채무보증 금지 규제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한다.

신산업 분야에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주무 부처가 사전에 확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고용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이나 휴직 등을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도 지급한다. 근로자의 업무를 재배치하거나 전직 교육훈련을 할 때도 관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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