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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류가공거래금액 필요경비 불산입 종소세과세 타당

심판원,신고자료와 실제매출자료 별도 관리한 거래처원장 진실장부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실제공급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했다는 대표자의 전말서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원장이 진실된 장부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000 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서 신고했다.

 

한편 J 지방국세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의 세금계산서 중 000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000 (2009년 귀속000~2012년 귀속000) 을 각각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매입처의 주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처는 결제내용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거래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은 쟁점거래처의 주류구매카드 결제현황과 예금거래내역, 매출처원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매입처가 세금계산서 과다발행에 따른 사건으로 경찰조사 시 과다하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이 관련 수사 자료나 000법원 판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실제거래임이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000 계좌(388-025647-01-***,)의 거래명세표는 결제금액의 입금내역 없이 쟁점매입처로 이체한 내역만 확인되므로 당초 이체된 금액의 원천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처분청은 또 조사청이 작성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000의 전말서에 의하면 000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 관리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외에도 다수의 사업장에 실제 공급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이 진실된 장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으로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 시 쟁점매입처의 실매출처원장을 확보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실매출자료를 관리한 이유는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관리하라는 협회와 국세청의 방침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카드비율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주류카드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실제 채권관리를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는 쟁점매입처로의 송금내역만 표시되어 있어 전체적인 금융거래내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조세심판원은 판시, 기각결정 (조심20153567, 2016.7.18.)을 내렸다.

 

다음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난 사실관계 주요내용이다.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에게 벌과금 000을 통고처분(불이행시 고발)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쟁점매입처의 컴퓨터에 내장된 전산자료를 통해 신고자료와 실매출자료를 별도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내역과 매출관련 전산자료를 대사했는데, 쟁점매입처는 거래처에 조사 대상기간(2009녀 제2~2002년 제1)동안 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과소 발급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000은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관련 확인서 및 전말서를 작성(2013.4.16.)한 것으로 나타났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000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한 000법원의 판결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가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범죄일람표명세서 중 쟁점사업장 관련 금액은 2010년 제2000만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했다는 근거로 000청구인이 작성하여 000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및 그 첨부서류[쟁점매입처 대표이사 000의 확인서, 주류매입 결제내역000, 쟁점계좌의 거래명세표000, 전표조회000, 주류카드 결제현황000, 매출처원장000]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 우리 원은 000 기각결정(조심20144961)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해 000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변론진행 중에 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근거과세)

소득세법 제27(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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