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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주최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 세미나 ①

제1세션 '국내 진출 해외 기업 조세의 이해' 주제로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국제조세세미나가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란 주제로 9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1세션은 '국내 진출 해외 기업 조세 이해'를 주제로 영선 써니 박 (park & Asher) 미국변호사의 사회로 열렸다.


첫번째 발표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한미FTA'를 주제로 존 슐트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가 맡았다. 

존 슐트 대표는 "한국은 인적자원 및 인프라 등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과 시민단체 규제 투명성 등 다소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미 FTA를 통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슐트 대표는 "한국은 열정적이고 높은 교육수준의 인적자원, 높은 수준의 기반과 국제화된 국민과 정책 등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라면서도 "정치적 분위기, 국산품구매정서, 반외국정서, 시민단체, 인간관계, 규제 투명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핵심 무역 상대국이며 동맹국으로서 한미FTA를 통해 서비스투자확대, 무역적자 감소 등 혜택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슐트 대표는 "5000만 시장을 갖고 있는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며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표는 크리스토퍼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이 맡았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한-EU FTA가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진단하고 "한국에 진출한 유럽기업이 이전가격과 관련된 세무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EU FTA 발효 이후 유럽의 한국수출이 55% 증가해 한국은 90억 유로 무역적자에서 지난해 60억 무역전화로 전환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유럽본사에서는 세무조사 및 관련 절차가 유럽과 비슷할 것이라 이해하고, 다국적 기업의 재무담당임원을 한국에 3~5년 기간 한국에 파견했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한국의 세법에 대한 지식, 세무조사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유럽본사는 기업 세무·재무· 회계·통계 및 대외협력 업무를 개별파트에서 담당하지만 한국지사에서는 파견된 재무담당임원이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 한국지사의 재무담당임원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수시로 본사 재무·세무· 회계·통제 등 담당임원들과 의사소통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전가격이 조세분야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어떤 분야에선 비교대상 거래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국적 기업에 세무조사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며 세무조사의 투명성제고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발표는 '한국 진출 미국기업의 조세현안'이라는 주제로 제임스 중훤 전 휴렛펙커드 아·태지역본부 조세총괄본부장이 맡았다.

전 본부장은 "한국진출 다국적기업이 겪는 가장 중요한 세무이슈가 이전가격이며, 과세당국에서 국제거래사실에 대한 완벽한 이해 없이 공격적으로 이전가격조정을 부과해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역시 이전가격"이라고 강조하고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은 한국 국세청이 해당 국제거래사실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공격적으로 이전가격조정을 부과한다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전 본부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전가격조정은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세무조사기간 동안 본사의 이전가격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본부장은 "국가간 조세제도차이를 줄이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BEPS의 이행과제 중 국가보고서 제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보고서는 연간 매출액이 1천억을 초과하면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이 5백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개별기업보고서 및 통합기업기업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하고, 다국적기업의 모회사는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국가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BEPS 보고서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을 평가하고 세무조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BEPS에 대한 적극적 준비는 잠재위험을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1세션의 마지막 발표는 제니 리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가 국제회계기준(IFRS) 채택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제니 리 교수는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의 국제적 동향, 장점 등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 도입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제니 리 교수는 발제에서 "단일 국제기준형성은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향상, 국경간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회계기준을 약 120개 국가 이상이 받아들였고, 2013년 기준 그중 약 90개 국가가 국제회계기준을 완전히 채택하고 있다"며 "국제회계기준은 높은 수준, 투명성과 비교 가능한 정보를 투자자 및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회계정보 불균형을 감소시키고, 이익중심 경영동기를 감소시키며, 회계 데이타 보다 가치중심적이 되며, 자본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제니 리 교수는 "그러나 최근 연구로부터 명백한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관한 부정적 결과와 긍정적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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