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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주최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 세미나 ③

제3세션 '해외진출 국내기업 조세 이해' 주제로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국제조세세미나가 '국제조세 최근 동향의 이해'란 주제로 9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제3세션은 '해외진출 국내기업 조세 이해'를 주제로 레이먼드 고 미국 회계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첫번째 발표는 '소득의 역외유보와 특정 외국법인 세제'를 주제로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가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가 꾸준히 증가했고, 소득의 유보에 따라 각국 세제 차이에 의한 조세절감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세피난처에 외국자회사를 설립해 국내 소득을 외국자회사에 이전하거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외국자회사에 유보시켜 조세부담을 이연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조세피난처 판정, 외국자회사의 거주지 판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소득의 역외유보에 대한 규제필요성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 외국법인 세제의 과세요건을 실무중심으로 설명하고 아울러 수출주도의 국내경제 현실을 고려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시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현실에 맞는 개선방향까지 제시했다.



두번째 발표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조세문제-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주제로 한국세무사회국제협력위원을 맡고 있는 이동기 세무사가 발제했다.


이 세무사는 "원천지국 과세원칙과 거주지국 과세원칙과의 충돌로 국제적인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며 국제적 이중과세의 일반적인 조정방법인 소득면제방식, 소득공제방식, 세액공제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우리나라 세법상 이중과세 조정제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설명하고 현행세법과 조세조약상 조정제도를 비교해,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와 문제점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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