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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룸살롱 부가세’ 소비자가 직접 내야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 건의…통과시 용역에 적용하는 첫 사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룸살롱·유흥주점 등 용역 부문까지 확대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정부는 금, 은, 동, 철 스크랩 등 재활용 재화공급 부문에만 제도를 전개해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전체에 대해선 불가능해도 주점업 등 소위 룸살롱처럼 매출이 많으면서도 부가가치세 탈루가 높은 업종에 대해 확대하자는 건의를 상급부처 등에 올렸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통상 판매자는 소비자를 대신해 대금 결제시 부가가치세까지 받아 특정 시기별로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면,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과세표준도 줄어들기 때문에 탈세의 우류가 제기됐다.

하지만 매입자 납부특례는 소비자가 구매시 판매자에게 세금까지 붙여 계산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론상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봉쇄할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다만 일일이 소비자가 납부하기엔 부담이 과도하여 금, 은, 구리, 철 등 일부 사업자간 재화 거래시에만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음식점업 등 자영업자들이 워낙 많이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전 도산하는 곳이 많아 관련 체납이 높아지고 있다”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신용카드 가맹점에 일괄 확대해 세수확보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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