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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고지서 미송달 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취소타당

심판원, 주 된 납세의무자에 원부과처분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합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주() 된 납세의무자인 명국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는 무효라고 전제하고,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000의 주식 90%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따라 2015.9.1.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후 2015.10.21. 청구인에게 통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000에게 과세한 원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모두 000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원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도 무효이므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부과처분 자체도 공시송달 및 그 송달 내용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며, 원부과처분과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청구인은 체납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체납액이 있음을 근거로 한 공공기록정보 등록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 확정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2014.8.12.일에 발송한 등기우편이 폐문 부재사유로 반송되어 2014.8.28.000로 공시 송달한 것이 확인되므로 14일이 지난 날에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공시송달 공고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성명,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시송달 내용도 정당하다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처분청은 원부과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정당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적법하므로 청구인에게 체납액이 있음을 근거로 한 공공기록정보등록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000의 폐업된 사업장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 송달한 점, 20108월분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것으로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의 송달절차에는 차이가 있어 이를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재산압류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 점 등으로 보아도 주된 납세의무자인 000에게 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000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무효이나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취소결정(20160044, 2016.10.31.)을 내렸다.

 

[참고자료]

다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 사실들이다.

000을 본점소재재로 하여, 주택건설 판매, 보수유지, 관리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0.6.30. 폐업한 사실이 000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2004.2.2.부터 현재까지 000발행 주식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000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10.8.30.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처분청은 000한 사실이 등기우편물 발송 영수증에 나타난다.

 

처분청은 0002010.10.26. 부동산압류담당자와 통화하여 000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체납자징수독려카드를 제출했다.

 

처분청은 2014.8.1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8.12. 청구인에게 이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했으며, 지정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4.8.2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시송달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당시, 지방세기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통지서가 아닌 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우편물이 반송되자 위 서류들을 공시송달하였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2015.9.1. 청구인에게 공공기록정보 등록예고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10.21.‘공공기록정보 등록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9.10.21. 000로 다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초본)에 나타난다.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8(서류의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45(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세기본법 제47(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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