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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산승계 없는 창업법인 경정청구 거부못해

심판원, 조특제한법 제6조제6항제3호규정에 해당안되는 실질적 창업으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종전 기업을 폐업하고 7년여 동안 지난 후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했어도 종전 기업의 인적· 물적 자산을 이용하지 않고 설립했거나 매입·매출처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이라고 보아 2016.1.5.일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24.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같은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 2016.5.3.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2008125일 폐수처리기 제작업체인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그 설립일부터 3년 이내인 2010.11.5.일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았는데, 사실상 최초로 설립한 제조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이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7년 전에 영위했던 종전 기업의 목적사업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유사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종전에 영위하던 기업을 폐업한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게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이 설립한 종전기업과 청구법인의 업종이 사실상 동일함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이 아니라 000이 종전기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3)란 당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종전기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면서 종전기업의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을 승계하였는지도 함께 고려하여 실질적인 창업효과가 있는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또 당해 사업자가 설립하는 사업체가 종전 사업체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만으로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주어 빨리 정착하게 지원하고자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취소결정(조심20160534, 2016.11.16.)을 내렸다.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들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 목적사업을 환경오염방지기, 산업기계 제조업 등으로 이 건 종전기업을 설립하였다가 2001.3.14.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종전기업을 폐업했다.

 

청구법인은 2008.1.25. 상호를 000으로, 목적사업을 폐수처리기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0.11.5. 000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다.

 

청구법인과 이 건 종전기업의 주요 사업은 폐수처리기(액체여과기)제조업응로서 사실살 동일하다고 보이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코드가 2917(청구법인)2919(이 건 종전기업)로 달리 기재된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000 2건의 사실확인서(20167월작성)에 의하면, 이 건 종전기업을 19991월까지 필터프레스(폐수처리기 부품)개발 관련에 대한 설계만 하였을 뿐 폐수처리기 제조업은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14.5.14. 법률 제12570호로 개정된 것)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취득세의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5(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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