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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착오로 과다납부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심판원, 반환 확인된 아파트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아파트 임차보증금의 반환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으로 아파트 임차보증금(**백만 원)을 반환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아버지 사망으로 쟁점아파트와 금융재산 등 합계 000을 단독으로 상속· 취득한 청구인은 상속분 상속세 금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런데 신고·납부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배우자(피상속인의 사위)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전세보증금) 000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신고, 과다납부한 상속세 금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차용증, 이자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 등이 없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000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했다. 청구인은 이같은 처분청의 처분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은 소유아파트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던 중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했고, 000과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에서 동거하는 사위, 장인의 관계였기에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수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는 000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액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 상속세를 과다신고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법령에 따른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청구인에게 이자지급 내역, 상속개시일 후 채무 변제 내역, 기타 채무의 발생 및 소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이자지급이나 원금의 변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000 소유아파트의 임대계약이 체결됐고 계약금도 받았으며 임차보증금 반환사실 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자신의 자금과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으로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반환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빈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 심판원은 199510월에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모두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피상속인 사망할 때까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여 사위인 000이 동거봉양하는 고령의 장인에게 동거목적의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여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전세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한다거나, 이자의 지급 또는 원금의 상환 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취소결정(조심20162663, 2016.12.5.)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쟁점아파트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쟁점아파트의 임차인 000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인 쟁점금액을 000의 자금으로 지급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000 소유 아파트 전세계약서, 000 명의 계좌거래 내역,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 000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3매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 피상속인 및 000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000에 쟁점아파트로 전입하여 000 사망 시까지 거주하였고, 000과 청구인은 000부터 000 소유 아파트에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다가, 000 쟁점 아파트로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경정청구 관련 보충서류 제출 요구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이자지급 내역, 상속개시일 후 채무 변제 내역, 기타 채무 발생 및 소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채무의 존재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음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의견진술 내용이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000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쟁점금액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금으로 피상속인이 000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이나, 000과 피상속인은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하며 봉양해온 편한 관계이다 보니, 전세계약서의 작성을 미뤄두다가 결국 작성하지 못한 것이다.

1995년 당시 피상속인은 74세의 고령으로 이미 경제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000의 자금으로 상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채무의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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