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구름많음강릉 31.8℃
  • 구름많음서울 29.0℃
  • 구름많음대전 27.8℃
  • 흐림대구 28.1℃
  • 흐림울산 26.0℃
  • 구름많음광주 27.7℃
  • 흐림부산 25.7℃
  • 흐림고창 26.6℃
  • 흐림제주 23.9℃
  • 구름많음강화 24.4℃
  • 구름많음보은 27.1℃
  • 흐림금산 26.7℃
  • 흐림강진군 25.3℃
  • 흐림경주시 27.3℃
  • 구름많음거제 24.9℃
기상청 제공

사회

“고령이 되어 치매에 걸린다면…”

  • 등록 2014.08.10 12:19:41

 

(조세금융신문) 얼마 전 50대의 여성 A씨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다.


내용인즉 “저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자식들도 다 시집 장가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얼마 전 병으로 사망했는데, 만일 제가 70 ∼80세가 되어서 치매에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식들은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솔직히 요양원 같은 데 보내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고민이 되어 잠이 오질 않습니다.”하는 내용이었다.


어렵게 말을 꺼낸 A씨의 상담내용을 들으면서 A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가 그것이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민법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한 제도다.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점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에 신설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게 한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위의 A씨 사례에서와 같이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성년후견제도에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는데,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다.


첫째,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시 후견개시가 되며, 본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상실자임을 요한다.


둘째,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 한정후견 개시 심판 확정시 후견개시가 되며(지속적 결여가 아니고 부족이라는 점에서 성년후견과 차이가 있음), 본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셋째,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특정후견 개시 심판 확정시 후견개시가 되며, 본인의 행위능력은 당연히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넷째, 임의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게 될 때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시 후견개시가 되며, 특정후견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행위능력은 당연히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위의 세 가지 후견과는 달리 본인과 후견인 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이 정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A씨는 자신이 고령이 되어 혹시 치매에 걸릴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미래에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게 되며,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와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되는데,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A씨의 경우 치매에 걸리는 등 장래를 대비하여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한 후 그 분과 장래를 대비한 후견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후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그 내용을 등기하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다. 후견등기를 신청하면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실제 A씨가 고령이 되어 치매에 걸리게 되면 법원의 후견개시결정에 의해 후견계약에서 정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인 A씨를 돌보게 된다.


계약대로 피후견인이 A씨를 대리하여 A씨의 재산을 관리하고 A씨에 대한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 A씨를 위한 후견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중에 고령이 되어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성년후견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