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얼마 전 50대의 여성 A씨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다.
내용인즉 “저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자식들도 다 시집 장가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얼마 전 병으로 사망했는데, 만일 제가 70 ∼80세가 되어서 치매에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식들은 다 자기 살기 바쁘고 솔직히 요양원 같은 데 보내버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고민이 되어 잠이 오질 않습니다.”하는 내용이었다.
어렵게 말을 꺼낸 A씨의 상담내용을 들으면서 A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가 그것이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민법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도입한 제도다.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본인의 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점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에 신설된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게 한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위의 A씨 사례에서와 같이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성년후견제도에는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이 있는데,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다.
첫째,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시 후견개시가 되며, 본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상실자임을 요한다.
둘째,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하여 한정후견 개시 심판 확정시 후견개시가 되며(지속적 결여가 아니고 부족이라는 점에서 성년후견과 차이가 있음), 본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셋째,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특정후견 개시 심판 확정시 후견개시가 되며, 본인의 행위능력은 당연히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넷째, 임의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게 될 때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확정시 후견개시가 되며, 특정후견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행위능력은 당연히 행위능력자임을 요한다.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위의 세 가지 후견과는 달리 본인과 후견인 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이 정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A씨는 자신이 고령이 되어 혹시 치매에 걸릴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신뢰할 만한 사람과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는 내용의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함으로써, 미래에 정신적 제약이 발생한 때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게 되며,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와 감정비용 등이 들게 되는데,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도 있다.
A씨의 경우 치매에 걸리는 등 장래를 대비하여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정한 후 그 분과 장래를 대비한 후견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후견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그 내용을 등기하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다. 후견등기를 신청하면 후견등기사항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실제 A씨가 고령이 되어 치매에 걸리게 되면 법원의 후견개시결정에 의해 후견계약에서 정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인 A씨를 돌보게 된다.
계약대로 피후견인이 A씨를 대리하여 A씨의 재산을 관리하고 A씨에 대한 간호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등 A씨를 위한 후견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중에 고령이 되어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성년후견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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