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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국세청, 200억대 미신고 해외부동산 거래 ‘방치’

정해진 해외부동산 DB에 미등록, 임의처리로 과태료 처분도 놓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해외부동산 미신고 거래 사항을 접수받았음에도 전산 내 등록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발표한 ‘국세정보시스템 활용 및 보안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 58건을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누락하고,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인 7명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래한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를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이하 엔티스) 해외부동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자료는 자금출처 분석, 상속세 과세자료전 관리, 체납자 출국금지,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등 업무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사관이 판단할 때 조회·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정보분석시스템에 별도 등록하고는 각 지방국세청장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통보했을 뿐 규정상 정해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해외부동산 및 권리의 취득가액 및 과소신고 규모는 33건, 약 201억원에 달했다.    

감사원 측은 국세청에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부동산 거래 미신고자에 대해 엔티스 해외부동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자금출처 분석, 상속세 과세자료전 관리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자 7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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