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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감사원, 총 4천만원 과소납부 수입신고서 57건 적발

국종망, 신고‧총과세가격 미일치 수입신고서도 마구잡이 접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이 작년 4월 개통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신고가격과 총과세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수입신고서를 제대로 식별 못한 채 접수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감사원은 관세청 국종망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해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수입신고 288만5797건을 대상으로 신고가격과 총과세가격을 비교했다.


비교결과 61만2655건(21.23%)은 신고가격이 총과세가격보다 많았고, 11만6536건(4.04%)에서는 총과세가격이 신고가격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감사원이 신고가격이 총과세가격보다 많은 수입신고 61만2655건 중 무작위로 1건을 골라 확인해보니 신고가격은 2008만7533원인데 수입신고시 거래가격 중 선지급금 226만1040원을 공제금액으로 잘못 입력해 총과세가격을 1782만6493원으로 적게 신고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2016년 8월과 9월 수입신고 중 신고가격이 총과세가격보다 100만원 이상 많은 2727건을 추출해 이중 수입신고 건수 기준 상위 5개 관세법인이 수입신고한 940건을 대상으로 인천본부세관과 부산본부세관에 점검토록 지시했다.


그 결과 일부 수입신고의 경우 기존 수입신고 가격신고서를 복사한 후 기존 가산금액을 수정 없이 제출하거나, 가격신고서 공제금액에 할인금액 입력이 누락된 가격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57건의 수입신고에서는 정당한 신고가격 등과 다르게 선지급금을 공제금액으로 입력하는 등 총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해 총세액 계 4271만1720원이 적게 납부된 사실도 적발됐다.


국종망의 허술한 기능을 찾아낸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관세청은 순순히 인정하면서 앞으로 수입신고서 신고가격과 총과세가격의 일치 여부를 식별하도록 국종만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적발한 과소납부 57건의 수입신고서에 대해서는 충분한 원인 분석 후 납부세액 정정이 필요할 경우 세액정정절차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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