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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목)


관세청, 항공기 결항 땐 '800달러 이내 면세품' 의무 반납 없앤다

4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통관 고시’ 개정안 시행
면세점 손실 문제 고려…3~4시간 대기 불편 사라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기체 결함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될 경우, 여행객이 면세품을 반납하기 위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마련된 '관세법 시행령'의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결항이나 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여행자가 기본 면세한도인 미화 $800 이내로 면세품을 구매했다면, 물품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기존에는 면세점 물품이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판매된다는 원칙 때문에, 단 1달러짜리 물품이라도 전량 회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전원의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물품을 회수하는 데 보통 3~4시간이 소요되어 여행객들의 불만이 높았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면세한도 이내 구매자는 별도의 반납 절차 없이 즉시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면세 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에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체 구매품 중 면세 한도($8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품만 회수한다.

 

특히 여행자가 이미 개봉하거나 사용한 면세품은 면세 한도 범위 내에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이미 사용된 물품을 회수할 때 면세점이 입게 되는 손실 문제까지 고려한 조치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재입국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2024년에는 한 해 동안 3만 3,639명의 승객이 결·회항으로 인한 불편을 겪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여행객들이 겪어야 했던 불필요한 대기 시간과 행정 절차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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