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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금)


[이슈체크] 美, 철강 완제품 25% 일괄관세…韓수출기업 부담 가중

철강등 함량 15% 넘으면 25% 관세 적용…함량 15% 이하면 관세 면제
의약품 관세는 100%로 확대…무역협정 체결한 韓·日 등은 제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외신을 통해 전세계에 타전했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 이로써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하고, 이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관세가 면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프레스콜에서 "이전의 (관세 계산)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며 산정 방식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된다. 다만 해외 업체들이 철강 생산비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막고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방식을 미국 구매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고객들이 지불하는 철강 제품의 전체 가치에 50%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며 "우리 철강 산업에 더 효과적이고 유익하도록 50%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 등에 품목 관세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6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그해 7월부터 구리 관세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의약품 관세 부과까지는 기업 규모에 따라 120일(대기업) 또는 180일(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제약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이전(리쇼어링) 계획을 발표할 경우 2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미국 내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최혜국 수준으로 낮추면 해당 제품들에 대해 0%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관련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른바 '해방의 날' 1주년이 되는 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초래된 유가 상승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생활물가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관세 정책이 새롭게 발표됨에 따라 물가 상승 압박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새로운 관세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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