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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담배에도 흡연 경고 그림 부착된다

기재부, 보세판매장 담배 반입도 담배사업법상 '수입' 유권해석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제품에도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도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담배사업법·건강증진법상 관련 규정이 담배에 전면 적용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보세판매장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자 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를 외국으로 보아 관세 등의 세부담을 제거한 장소다. 대표적으로 면세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관세법 상 외국지역으로 취급되던 보세판매장에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담배사업법상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기재부와 법제처는 면세점 반입도 담배 수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도 담배사업법·건강증진법이 적용돼 흡연 경고그림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사업법·건강증진법의 법령 적용대상은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라며 "면세점은 관세법상 외국지역으로 간주돼 보세판매장으로의 반입을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까지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어야 하는 규제 대상은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로 한정돼 면세사업자의 경우 경고 그림 부착이 면제됐기 때문이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국민 건강을 위해 도입된 흡연 경고그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법령 해석 자체에는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관련 규제를 위반하면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외에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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