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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 사업에 제동 걸린다

100억원 이상 신규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거쳐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신규 정부출연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 별도의 사전평가를 받았거나, 법률상 의무지출 사업, 기관설립이 확정된 기관의 운영출연금 등에 대해서는 사전심사가 면제된다.

 

정부 출연사업은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재고하기 위한 재정사업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출연기관과 출연사업이 급증하면서 부적절한 출연사업 요구, 부정 집행 등으로 인한 출연금의 재정누수가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출연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추진했다. 1020일 열린 제21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출연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누수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출연금의 성격에 따라 사후 통제보다는 사전관리가 절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게 됐다.

 

출연사업의 적격성은 출연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도 심사하게 된다.

 

우선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적근거가 없는 출연금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출연사업의 전문성·자율성·안정성 필요 여부를 심사해, '출연'보다 '보조'나 '민간위탁'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적절한 사업 유형은 편성 전 단계부터 출연 편성을 차단한다.

 

또 예산 요구 예정인 출연사업과 기존 사업의 유사 중복 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해 재정누수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도입을 통해 자율성을 이유로 관리가 미흡했던 재정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돼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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