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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덤핑 직격타’…수입규제 78%인 139건

'자국우선주의' 여파…철강 및 화학제품 반덤핑 조치 빈발 예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올 들어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무역보복 수단으로 남용되는 반덤핑 조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발간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의 ‘수입규제 월간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4월 초 기준 30개국으로부터 총 187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39건은 규제가 적용 중이며, 4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규제국은 2곳, 규제건수는 7건 늘었다. 수입규제는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 등을 의미한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수입규제 순위는 인도가 총 33건으로 1위, 미국이 23건으로 2위, 중국은 14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89건, 화학이 53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對)한국 수입규제 조치에서 주목할 점은 지난해 말 134건이었던 반덤핑 조치가 4달 사이에 139건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월 평균 1건 이상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전체 수입규제 187건 중 반덤핑 조치는 139건으로 78.1%를 차지한다.


문제는 ‘반덤핑 조치’가 수출자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장려금을 받은 경우 부과하는 ‘상계관세’나 자국 산업의 일시적인 보호를 위해 발동하는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가격차별이라는 자의적 요소가 있어 ‘무역보복’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美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의 흐름과 맞물려 국내 수출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같은 기관에서 발간한 ‘2016년 하반기 對한 수입규제 동향과 2017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미국을 비롯해 인도, 중국 등에서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조치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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