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170415/art_14920463285925_dcc268.jpg)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11일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 씨가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
고 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 변호사 등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된 영장의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받은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정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10일 변호인과 통화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하루 지난 11일 선임계가 안 들어왔다고 해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고 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해 수사하다 지난 11일 저녁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체포적부심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