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8~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9월 중순 국무회의에 상정한 다음 9월 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기국회에 제출한 다음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 후 정부에 이송되고,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이 확정된 법률안은 아니나, 정부가 2014년 8월 현재 예상하고 있는 2015년 개정세법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차제에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14년 세법개정안을 제시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이다.
기본방향의 하나로 ‘공평과세’의 추진전략으로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를 들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제도는 154개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제도 중 67%를 차지하며 감면규모는 12.0조원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일몰이 되는 것은 53개 조항이나 감면규모가 7.8조원에 이르러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조항을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향후 재정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의 정비방안 중 중요한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ⅰ) 국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ⅱ)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9% 당기순이익과세) 개선, (ⅲ)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축소, (ⅳ)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 등 VAT 과세 전환, (ⅴ) 사립대학 BTO방식 학교시설 운영권 등에 대한 VAT 면제 종료 등이다.
이밖에 SOC채권 분리과세, 해외펀드 손실상계, 자본확충목적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등도 일몰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 중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9% 당기순이익과세)로 인한 감면액이 2013년 기준 약 2,300억원에 이르고,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로 인한 감면액이 2013년 기준 약 6,200억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정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협, 수협 등 개별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8개 항목만 단일세율(9%)로 법인세 과세함으로써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율(10%, 12%, 17%)보다 낮게 과세되고 있는 데,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에 비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한 중고차 업계의 경우 시가의 절반수준인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매출을 신고하는 관행이 있는 데, 의제매입세액공제(매입가액의 9/109 공제)를 하여 줌으로 매출누락 사업자의 세부담을 더욱 낮추어 주는 비정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낮추거나, EU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진과세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 중 최우선이라 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의 추진전략으로 우선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들고 있는 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ⅰ)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고, (ⅱ)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대해서도 종업원 수,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하고,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 매출액(1천억원 이상) 기준만 존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경영개선을 위하여 (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ⅱ)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간을 3년 연장하고, (ⅲ)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중소기업 7%, 중견?대기업 3%)을 중견기업에 대해 3% → 5%로 인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에 따른 감면액이 2013년 기준 1조 2,600여억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세제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영화관 운영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한 것을 보면 정부의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의지를 읽을 수 있다.
다음 ‘경제활성화’의 추진전략으로 가업승계 및 창업지원 등을 들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공제대상을 매출액 3천억원→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대상 가업요건(10년이상 경영 → 5년이상) 및 최대주주 지분보유요건(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0%(상장 30%) → 1인 지분 25% 이상시에도 적용)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가업사전종사(2년 이상) 및 1인단독상속 요건을 폐지하였다. 또한 사후관리기간을 단축(10년→7년)하고, 각종 업종유지, 가업용자산 유지, 고용유지 등의 사후관리의무를 완화하였다.
가업상속에 대해 조세특례조항을 두어 우대하는 것은 가업상속으로 기업실체에 어떤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닌 데, 토지, 유가증권 등의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상속세납부를 위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상속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승계하는 데 따른 조세부담의 공평을 위하여 과세를 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무시할 수 없으므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이 상속당시 시가가 150, 양도시 양도가액이 200이고,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100이라면 양도차익은 100(=200-100)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요컨대 2014년 세법개정안은 공평과세를 지향하여 2014년에 일몰이 되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면서도 경제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세제지원,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지원이라는 방향을 잡고 있다.
지난 10년간 연도별 비과세ㆍ감면 정비현황을 살펴보면 일몰종료된 비과세ㆍ감면제도에 비해 신설된 비과세ㆍ감면제도의 숫자가 증가하여 순증(+)이 되었던 해가 8개년에 이르고, 순감(-)이 되었던 해는 최근 2년에 불과하여 조세감면의 통제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5년부터 신규 조세특례제도의 도입과 일몰예정 조세특례제도에 대해서는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하였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안경봉.jpg](http://tfnews.co.kr/data/photos/2014/08/ccd4cf0e173174ecb3744aa8e5569b62.jpg)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
사단법인 금융조세포럼 수석부회장
비교사법학회 부회장, 한국 법학교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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