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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와 경제활성화

세제개편안 경제활성화 위해 마련, 효과 발휘할지 불투명

  • 등록 2014.08.22 10:24:18

(조세금융신문) 정부는 기업의 당기소득 중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일정수준을 사회유출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에게 법인세율을 내려줬더니 투자 등을 하지 않고 쌓아놓고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소위 기업소득환류세제라고 이름까지 별도로 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임금인상을 해주면 회사에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을 하면 회사와 주주에게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배당소득증대세제까지 함께 발표하였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돈이 벌릴 일이 있으면 남의 돈을 끌어와서라도 당연히 투자 등을 한다. 그러나 내부에 기업소득을 유보한다는 것은 투자 등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업에게 세제롤 통해 단기투자 등에 밀어 넣듯 사용하라고 한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투자와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활성화를 하자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에게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회생에 장애가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중소기업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대기업만 해당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중소기업이 포함되고, 배당소득증대세제의 경우에는 기업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세금혜택을 주고, 근로소득증대세제는 기업에만 세금혜택을 준다.

이번 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가 과연 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될지는 몇 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기업소득과 개인소득을 완전히 별개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기업은 단지 법률적으로 성립된 실체일 뿐 궁극적으로는 주주 등 개인의 것이다. 이 점에서 기업소득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소득과 직결된다. 기업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고, 주주에게 배당을 주며, 각종 투자에 나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기업이 임금, 배당,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이 임금, 배당, 투자를 하지 않은 기준을 기업소득, 즉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당기순이익은 현금보유와 비례하지 않다. 당기순이익에는 이미 투자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법 법인세를 부과한 후 다시 법인세를 추가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


셋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중소기업은 배제되고 대기업만 해당되기 때문에 4000여개의 대기업의 임금, 배당, 투자에만 영향을 준다.


대기업을 통한 기업소득의 개인소득화는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간극을 넓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등 기업경쟁력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으며, 근로자간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넷째,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중소기업도 포함되지만, 임금인상을 해주면 기업에게 세액공제 등의 세금혜택을 준다.
 

이에 반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는 대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대기업의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임금인상은 기업의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도 적은 세금혜택을 위해 근로자에게 선뜻 임금을 올려줄지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다섯째,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대주주들에게 25%의 분리과세가 허용되고, 소액주주에게 9%의 분리과세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는 일정 수준까지 배당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주주는 외국인출자자가 가장 비중이 크다는 면에서 배당증대가 국내소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해외유출로 연결될 수도 있다.


또한 상당한 비중의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당증가도 소비로 연계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개인주주의 경우, 대주주는 배당을 소비진작보다는 지배구조에 활용될 소지가 많고, 소액주주는 배당보다는 주가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과다한 임금상승, 배당증가, 성급한 투자로 인하여 오히려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주주에게 좋지 못하는 영향을 줄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주주는 대부분은 소수이고 가족중심이기 때문에 배당증대의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효과를 발휘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것이다.


기업에게 임금, 배당,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제재성격의 법인세를 추과과세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떨어뜨려 경쟁력을 악화시켜 기업의 부실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재보다는 인센티브적인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이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제재성 세제보다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는 등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주고, 기업이 나아갈 장기비전을 제공하는 것이 선결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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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세무학회 차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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