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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의지급 안한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합당

심판원,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사실 확인되면 손금불산입 처분 못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의 특정임원에게 높은 배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사회통념상 관행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들의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리고,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결정 했다.

 

1978531일 설립, 냉간 압연강판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12.3.23. 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 퇴직을 이유로 2012.12.31. 000을 쟁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전액 당기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특정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지배력 아래 급조된 것으로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및 제5항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 1년 동안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 지급액은 손금불산입(상여) 대상으로 보아 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000에게 미지급하고 퇴직급여로 손금 처리한 000을 경정 ·고지하면서 각 귀속자별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9.29.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창업주 000와 기타 등기임원들의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향후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기준금액에 배율(1.5~6)을 적용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관, 주주총회,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이사회 결의 등 제반 지급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기여를 근거하여 지급된 정상적인 퇴직금이고, 과다한 수준의 퇴직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 전 1년 동안 총급여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청구법인은 덧붙였다.

 

처분청은 쟁점퇴직금지급규정 제정·개정으로 등기임원 5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지급규정 제정·개정 전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원보다 초과하여 지급하는 효과를 위하여 급조되었고,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등기임원 5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그 외 166명의 전 직원에게 정산된 퇴직금 대비 162%에 달하는 고액이며, 회장 000이 쟁점퇴직금지급규정 적용대상임에도 제외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지배주주의 지배력 아래 급조된 특정임원만을 위한 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판단했다.

 

또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같은 령 제44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 1년 동안 총급여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정관 제38(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2010.3.25.일 정기 주주총회, 2012.3.23.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각각 주주총회 당시의 임원 6인이 회의록에 날인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청구법인의 정관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따라서 청구법인의 창업주 000 및 기타 등기임원들의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향후 더욱 노력해줄 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기준금액에 배율(1.5~6)을 적용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특정임원에게 높은 배율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사회통념이나 일반적인 관행 그리고 경제적인 합리성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이들 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 못이 있다고 판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취소결정(조심20163591, 2017.4.14.)을 내렸다.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법인은 2010.3.25. 이전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고,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왔으나, 2010.3.25.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고, 2012.1.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임원퇴직금 지급배율 3배를 초과한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한다는 내용)에 맞추어 2012.3.2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12.3.23. 개정된 쟁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연봉제 전환에 따른 현실적 퇴직을 이유로 2012.12.31. 청구법인의 회장 000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쟁점퇴직금지급규정에서는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급여를 2011년 이전 재직분은 퇴직일전 1년간의 총 급여, 2012년 이후 재직분은 퇴직일전 3년간 총 급여의 연평균환산액× 10%로 하고, 여기에 근무기간(연수, 3년 미만은 개월 수)과 직위별 지급배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정관 제38(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2항에서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은 2010.3.25. 정기 주주총회, 2012.3.23.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제정 및 개정하였으며, 각각 주주총회 당시의 임원인 000이 회의록에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14.4.1. 등기임원을 포함한 전 임직원의 급여제도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급여를 확정기여형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2014.3.31. 이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여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였다.

 

청구법인의 회장이며 창업주인 000 4.06%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의 전체 주식지분 93%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확인된다.

 

쟁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하여 000은 청구법인의 2011년 당기순이익 대비 50.1%, 2012년 당기순이익 대비 88.9%로 확인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4(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8(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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