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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4.08.25 16:11:35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사례>
 미국의 신발제조사인 A사는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 A사가 한국에 지점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고, 외국환거래규정상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1.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 설치관련사항
  
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이하 ‘국내지사’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기위하여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는바,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지점과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로 구분할 수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참고).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참고). 
  
가.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무이외의 금융관련업무
나.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위와 같은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에, 본점인외국법인의 명칭 등 주된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에 관한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통하여야 하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은 매년 국내지사가 외국본사로부터 도입한 영업자금을 익년도 2월말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4조 참고). 
  
설치신고를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외국기업국내지사결산순이익금송금신청서에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납세증명, 일정한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5조 참고). 
    
2. 국내지사의 폐쇄 등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를 설치신고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국내지사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 참고). 
  
3. 벌칙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규정이 있으므로(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2조 참고), 신고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사례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한다. 또한 결산순이익금은 외국환은행장을 통해서 송금해야 한다. 따라서 A사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한 후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도입하거나 결산순이익금을 송금할 때 역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하므로 절차에 주의하여야 한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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