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국내에 거주하는 A는 A가 운영하는 홍콩의 제3자 명의로 된 계좌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자금을 송금하였다.
*국내법인 B사는 미국의 지사B’의 계좌를 통해 제3자에게 자금을 지급하였다.
이 경우 A 및 B사의 지급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가?
1. 제3자 지급에서의 제3자
외국환거래법은 ①거래당사자(거주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영수거래를 하거나, ②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거주자)가 거래당사자(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영수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해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사항으로 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거주자가 해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타인명의의 계좌에 자금을 송금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 제3자 지급에 해당하는지 실무에서 많이 문제되고 있다.
1)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견해
제3자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견해에 의하면 거주자 자신이 운영하는 계좌라 하더라도 거주자 명의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자의 계좌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통한 지급은 제3자 지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
2)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견해
제3자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견해에 의하면 타이명의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거주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거주자의 계좌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통한 지급은 제3자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3) 관련판례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판시한 판례는 없으나, 대법원은 거주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수금하여야 할 수입금 등을 비거주자인 그 해외지사가 개설한 비밀예금구좌에 예금하였다면 이는 전적으로 내국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라고 보여지는 것이므로 비록 그 예금채권이 형식적으로는 비거주자인 위 해외지사와 다른 비거주자인 외국은행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해외지사의 행위는 곧 본사의 행위로 취급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즉 본사가 받아야 할 돈을 지사가 개설한 계좌에 예금하였다면, 형식적으로 지사명의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본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곧 본사의 행위로 취급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는 최근 판례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제3자 지급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라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 지급에 있어 제3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2. 사례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A와 국내법인 B사는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타인명의의 계좌를 통해 제3자에게 자금을 지급하였다. 제3자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견해에 의하면 제3자 지급에 해당하여 한국은행총재에에 신고를 해야하고, 제3자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견해에 의하면 제3자 지급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A 및 B사가 운영하는 계좌라면 타인명의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제3자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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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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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력 :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 |
이 력 :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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