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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인천세관인’ 김정이 관세행정관 선정

수출입통관 김영자, 휴대품통관 이미숙, 심사 양진호, 조사 유재옥, 위험관리 정혜란 수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30일 ‘5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심사총괄과 김정이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 행정관은 4억3000만 원 상당의 중국산 신선생강 관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 판례 제시 등을 통해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공로로 수상했다.


김 행정관은 또 1심에서 패소한 “CPU모듈 품목분류” 신의칙 위반 소송에서 세관의 결정하자가 납세자의 귀책에 기인된 것임을 입증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인천세관은 3개월 동안 메트암페타민 7건(총 1.05kg)을 적발한 김영자 관세행정관을 ‘수출입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kg은 약 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로는 정확한 X-Ray 정밀 검색으로 목제품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3g을 적발한 이미숙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자체 정보 분석으로 조세회피 위험 업체의 탈세 차단 및 통관적법성 확립에 기여한 양진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중계무역을 가장한 750억 원대 무역금융범죄 조직을 검거한 유재옥 관세행정관이 선정됐고, ‘위험관리분야’에는 특송 화물 적발 프로세스 정립으로 마약류 및 위해물품 위험관리 제고에 기여한 정혜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 인천세관 특송통관4과의 정규조직 전환에 기여한 권영준 관세행정관과 X-Ray 판독으로 22구경 실탄 50발을 적발한 박은선 관세행정관은 ‘세관장표창’을 받았고, 공항 방문이 어렵다는 여행자의 사정을 듣고 자택까지 방문해 습득 여권을 전달한 강형근 관세행정관은 ‘친절·봉사직원’으로 선정됐다.


노석환 인천세관장은 수상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민 위해물품 단속 강화와 세수증대,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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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