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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1 (금)

관세청, ‘WTO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 위한 워크숍’ 개최

오세아니아 관세기구(OCO) 및 카리브 연안 국가에 선진 관세행정제도 전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 연수원)은 13일부터 16일까지 오세아니아 관세기구(OCO) 15개 회원국 및 카리브 연안 5개국 등 참가자 30명을 초청해 ‘WTO 무역원활화 협정 이행을 위한 한-OCO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관세청과 오세아니아 관세기구(OCO)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세계은행이 후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참가국의 무역원활화협정(TFA) 이행을 위한 상호 이해 제고 및 관세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한국의 위험관리시스템,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사후심사 및 통합국경관리 등 관세행정에 대해 배울 계획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참가국간 정보·인적 교류를 확대해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진출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아니아 관세기구(OCO) 회원국은 ▲쿡아일랜드 ▲마이크로네시아 ▲괌 ▲키리바시 ▲마샬제도 ▲나우루 ▲니우에 ▲북마리아나제도 ▲팔라우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비누아투 ▲뉴질랜드 등이고, 카리브 연안 5개국은 ▲도미니카 ▲그레나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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