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정부는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증권 및 보험주에는 단기적으론 투자심리에 중장기적으론 펀더멘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삼성생명,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퇴직연금 도입 및 가입 제고(가입측면) ▲자산운용의 탄력성제고(운용측면) ▲수급권 보호 강화 및 연금화 유도(수령측면)이다.
증권업계는 증권주 투자심리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먼저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조치 ▲퇴직연금 세액 공제 확대 및 DC형 IRP 예금자 보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오는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22년에는 전면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현재 88조원의 퇴직연금이 2020년 말에는 17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한도(300만원) 신설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퇴사 후 IRP로 전환하는 계약자에게 다소나마 퇴직연금을 지속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 가능하다.
다만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 및 운용을 노·사·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퇴직연금기금)가 맡는다는 측면에서 금융사들의 시장을 축소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금형 퇴직연금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미미한 인프라 구축 현황과 한국의 현행 노사관계, 대기업의 계열사 금융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인 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를 대체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는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에 따른 증시로의 기관 자금 유입 기대이다.
정부의 증권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거래대금 증가 기대감이 증권주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와 관련해 당국은 DC형 및 IRP의 총위험자산 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고, 주식 등 개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종목별로는 삼성생명,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사업자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퇴직연금 사업 부분에서, 삼성생명은 이미 12조규모의 적립금으로 20~30bp 수준의 마진을 달성하고 있고, 금번 규제 중 은행의 자사상품 편입 금지로 인해 고금리 경쟁 완화에 따른 이차익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생명은 100% 자회사로 인수한 삼성자산운용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운용능력 제고도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는 점차 운용수익률이 중요해지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계열사 및 자회사인 운용사의 탁월한 운용능력과 브랜드 가치, 위험자산에 대한 컨설팅 능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김태현 농협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DC형 및 IRP적립금 중 위험자산 투자한도 상향 폭인 30%를 모두 주식에 투자한다면,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8조원 규모”라며 “계약자들의 보수적인 투자성향으로 모든 자금이 증시로 들어올 가능성은 낮으나, 현재 낮은 투자수익률과 저금리 상황, 정부의 증시 육성 의지를 감안하면 증권주 투자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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