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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월)


서울세관, "중국산이 국산으로"...125억원대 '플랜지' 유통 조직 적발

배관 연결 핵심 자재 '플랜지' 수입 후 단순 가공만 거쳐 국산 둔갑
외국인투자법인 대표 2명 검찰 송치..."산업 안전 위협 중대범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가의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해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뒤,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둔갑시켜 유통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외국인투자법인 2개 업체와 대표 A씨(40), B씨(41)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시장에서 품질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국산 플랜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했다.

 

플랜지는 석유화학, 조선, 발전소 등 산업 현장에서 배관을 연결하는 핵심 자재로, 품질 저하 시 용접부 균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이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A씨는 중국에서 저가의 플랜지 반제품을 정상 수입하고, 이를 B씨에게 넘기면, B씨는 원산지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의 최소한의 가공만 거쳐 완제품을 만들었다.

 

이들은 이어 제품 표면에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뒤 다시 A씨가 이를 넘겨받아 국산 제품을 원하는 국내 거래처에 최종 납품하는 방식을 취했다.

 

 

"K-브랜드 신뢰도 훼손 및 산업 안전 위협" 엄정 대응


이들이 유통한 가짜 국산 플랜지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침투했으나, 결국 서울본부세관의 모니터링망에 포착되며 범행의 전말이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산업 및 소방 안전과 직결된 물품의 원산지 조작은 국가 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K-브랜드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선의의 국내 제조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관 측은 앞으로도 유사한 수법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산업·소방안전 물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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