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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비리' 대우조선 남상태 전 사장 대학동창 2심서 징역 2년

정씨, 남 전 사장에게 14억원 가량 뒷돈 준 뒤 각종 사업특혜 제공받아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연합뉴스 제공)
▲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연합뉴스 제공)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남상태(67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거액의 뒷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남 전 사장 대학 동창이 항소심에서 형이 더욱 늘어났다.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휴맥스 해운항공 대표 정준택(66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벌금 7억8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정씨가 포탈한 세금을 전부 납부한 점을 고려해 벌금 7억80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의 선고는 유예했다.


법원은 정씨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법행위가 조선업 경기 후퇴 상황과 맞물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위기를 발생시켰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고 1심에서는 가벼운 형을 내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남 전 사장에게 자신 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차명 취득하게 해주고 개인사무실 운영비를 대신 내주는 등 14억원 가량의 뒷 돈을 제공한 뒤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휴맥스 해운항공이 대우조선해양 협력사로 선정되게 하는 등 각종 사업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만아니라 정씨는 11억원 가량 회삿돈을 횡령해 거래업체 직원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남 전 사장이 차명으로 정씨 자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짜차용증을 만드는 등 증거위조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남 전 사장은 정씨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고 5억원 가량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6년 7월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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