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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마약류 적발금액 400억원…마약청정국 지위 ‘흔들’

필로폰·대마류 압수량 2배 증가…MDMA·LSD 등 신종마약류 밀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400억원이 넘는 마약류를 적발했다. 특히 필로폰, 대마류 등의 압수량이 2배 이상 급증한 가운데 MDMA, LSD 등 신종마약류 밀수 또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 총 197건(27.5㎏, 시가 413억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대비 건수로는 48%, 중량으로는 160%, 금액으로는 100% 증가한 수치다.



경로별 적발건수는 국제우편이 131건(66%)을 차지해 가장 높았고, 항공여행자는 36건(18%), 특송화물은 24건(12%)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및 해외 여행객 증가에 편승해 국제우편 및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품목별 압수량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4.4kg(52%), 대마류 4.1kg(15%), MDMA 1973정(2%), 아편 등 기타 마약류 순이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 밀수동향의 주요 특징으로 국내에서 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인 필로폰 압수량이 지난해 동기대비 105% 증가하는 것을 꼽았다. 또 과거에는 필로폰이 주로 중국에서 밀수됐지만 최근에는 미국, 대만, 태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젊은층에 인기가 있는 MDMA, LSD 등 파티용 마약 압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DMA 적발량은 지난해 상반기 143정에서 올 상반기 1973정으로 크게 늘었다. LSD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적발 건수가 없었지만 올 상반기에만 1500정이 적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마초 등 대마관련 제품(대마종자, 대마오일 등) 압수량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압수량은 2.1kg이었지만 올 상반기 압수량은 지난해의 2배로 증가했다.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 영향으로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또 최근 해외직구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대마 및 양귀비 관련 제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제품이 국내법상 마약류로 분류돼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날로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의 차단을 위해 주요 공항만 세관에 조사와 검사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고 분야별 선별·검색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MDMA와 대마, 필로폰 등 마약 종류별로 밀반입 시기에 맞춰 집중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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