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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고 건설 중장비 밀수출 집중 검사 실시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1달간 진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중고 건설 중장비의 밀수출 차단을 위해 다음달 11일까지 한 달간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물품이 해외로 나가기 전 통관단계에서의 집중 검사로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밀수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건설 중장비를 다른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 ▲실제로는 해외에 판매하면서 수출신고는 해외 건설 현장에 임대 후 재반입(임대 수출) 하는 것처럼 위장 신고하는 수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회성 집중검사가 아니라 통관 및 조사부서, 위험관리센터가 힘을 모아 직접적인 밀수출 단속과 함께 우범물품을 걸러내는 전산시스템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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