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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하이즈항공 부산공장 '항공기 제조·수리공장' 지정

관세 등 감면 통해 하이즈항공 연간 10억원 세액 절감 예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부산지역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즈항공(주) 부산공장을 항공기(부분품)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법 제89조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세율’이 ‘완제품의 세율’보다 오히려 높은 ‘역관세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감면하는 세율불균형물품 면세규정을 두고 있다.


세율불균형물품 면세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 중 항공기(부분품 포함)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에 한한다.


제조·수리공장 지정제도는 면세물품에 대한 세관의 감시·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세관장이 지정하는 제조·수리공장으로 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부가세 전액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하이즈항공은 경남 사천 소재 항공기 부품조립 및 수리업체로서 올해 2월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부산공장을 신축하고 항공기 기체 등을 제조해 대한항공에 납품할 계획이다.


부산세관은 하이즈항공 부산공장이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받으면 관세 등의 감면을 통해 연간 10억원의 세액 절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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