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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해수부, 뱀장어·메기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관세청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 활용해 유통경로 파악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뱀장어·메기 등의 원산지 둔갑 행위를 방지하고자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7주 동안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뱀장어의 경우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개발한 유전자 판별법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도 적극 활용해 수입 뱀장어의 유통경로를 사전에 분석, 추적함으로써 위반 규모가 큰 기업형 원산지 표시 위반자 단속도 강화한다.


지난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부산·경남지역 외국산 뱀장어 유통 현황 및 물량을 사전에 조사하고,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해 약 11톤, 3억6000만원 상당을 적발한 바 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 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종호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뱀장어, 메기 등 여름철에 널리 애용되는 품목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얻는 범죄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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