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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관세사·물류업체 대상 설명회 개최

HS코드 상이로 인한 통관애로 대처 방안 등 상담 진행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평가분류원과 한국관세사회는 19일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관세사 및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가 간의 HS(품목분류)코드 상이로 인한 통관애로 대처 요령, HS나 AEO(수출입안전관리 공인업체) 제도 등을 활용한 FTA 수출시장 확대가이드 등 기업상담 과정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실무를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또 세계관세기구·국제분쟁 전담자 및 관세평가·AEO 관련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최신 사례 중심의 현장감 있는 설명과 함께 주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진행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지역 설명회에 이어 27일에 부산세관 대강당에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WCO HS위원회) 의장 김성채 관세행정관 등 전문가를 초빙해 심도있는 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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