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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전 관세청장, 박근혜 재판 증인 소환

7월 14일 퇴임 이후 첫 출석…검찰, ‘면세점 비리’ 의혹 집중 추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천홍욱 전 관세청창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천 전 청장이 지난 14일 퇴임한 이후 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을 열고 천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20일 진행한다.


검찰은 천 전 청장에게 지난해 4월 서울 시내면세점의 추가 특허 방안 발표와 관련해 롯데 등 4곳이 선정된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천 전 청장은 공직에 물러나 있어 청와대의 지시 여부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하지만 천 전 청장은 지난해 말 ‘면세점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면세점 특허 추가가 청와대 등의 지시가 아닌 관세청 자체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해명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검찰은 천 전 청장에게 그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천 전 청장과 함께 당시 해명 자료 작성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 한모 씨도 출석해 증언한다.


앞서 천 전 청장은 지난해 5월 관세청장에 취임한 이후 최순실 씨가 “민간인 신분이 관세청장이 되기 쉽지 않다”고 말하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천 전 청장이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면세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파기한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특수1부에 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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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