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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4일부터 면세범위 초과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

해외여행자 면세 범위 한도 미화 600달러…자신신고 시 관세 30% 경감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의 면세 한도는 국내외 면세점과 해외 구매품목을 모두 합산해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다만, ▲술(1병) ▲담배(1갑) ▲향수(60㎖)에 대해서는 기본 면세범위와는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고 성실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또 집중 단속과 더불어 한 달간 공항 철도·인천공항에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해 여행자의 자진신고 방법 및 혜택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여행자는 납부할 세액의 40%, 반복적인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6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품이 압수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이번 휴대품 검사강화가 자진신고에 대한 여행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여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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